이건 뻔한 언론법 에 관한 문젠데 ... 법에 대해 무지한인 저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느끼는 문제라서... 댓글을 답니다. 검토해 보시고 내일 포스팅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헌법학회장의 기고를 읽어봐 주십시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16448

저는 막연히 헌법 조항에 따라 재석의원이 부족하기에 그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법리가 존재하더군요. 즉, 재석은 했으되 표결에 참가하지 않아서 재석이 모자란 경우 부결로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즉, 재석 했다가 무효표를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윤성 부의장의 실수입니다. 그런데 정황적으로는 충분히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헌법, 국회에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다투는 문제이니 만큼 그 형식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헌법은 형식 자체가 온전히 유지되어야 하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부결로 판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다른 변수는 의결 정족수에서 모자라는 사람이 불과 3명입니다. 이 경우 cctv에서 민주당의 방해가 드러난다면 의사결정 자체를 완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건 명명백백히 정차상 잘못이나까요. 머리가 아프시죠? 그래서 내일 정신이 맑으실 때 한번 이 건으로 포스팅해주세요.

즉, 헌재가 단순히 여당 편을 들어주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이번 사태는 국회를 난장판으로 이끈 민주당이 승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법리로 승리한다면 저도 당당히 민주당의 승리를 외칠 겄입니다.

민주당은 몇몇 동지를 잃고 한나라당은 이윤성 부의장의 실수를 비난하면서 막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 불법행위에 가담했던 의원들은 모두 법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포스팅을 제안한 이유입니다. 현재법대로 하면 이미경 , 추미애, 이재윤 등등 다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것입니다. 저는 언론법이 통과 안 되더라도 그 정도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덧붙이는글> 위의 글은 이른바 '방송법 날치기' 사건과 관련한 선라이트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http://blog.mintong.org/654#comment10428 관련 글을 쓰마고 했는데 못 쓰고 있습니다. 일단 선라이트님의 글을 전재합니다. 제 의견은 곧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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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9/08/03 03:02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100분토론 봤더니, 민주당 제대로 적반하장이더근여.

    • 음... 2009/08/03 09:21  편집/삭제  댓글 주소

      적반하장이라..
      그냥 쪽수로 밀어붙이면 무조건 딸리는 쪽이
      물러나야만 하는건 아니죠.
      그럴거면 선거한담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쪽이
      투표하면 백전백승일텐데 나머지 당은 필요도 없는거죠.

      한나라당이 국회 장악시에 날치기+폭력사태가
      자주 벌어지는 것은 야당이 폭력쟁이래서만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쪽수로 밀어붙이는 것을 자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집권 시절에는
      오히려 너무 한나라당과 합의해서 처리한답시고
      제대로 뭐가 추진된 적이 없는게 단점이었는데
      그렇다 해도 민주주의에선 쪽수로 밀어붙이기보단
      추진이 잘 안되더라도 어느정도 합의에 의하는게 좋죠

    • 엠프 2009/08/03 09:28  편집/삭제  댓글 주소

      음//

      쪽수로 밀어붙인다고 하면 안되죠.
      다수의견에 따른다고 하는것이 맞습니다.

      '합의'란 것은 중요하지만,도저히 합의가 안될경우 어떻게합니까? '법'에 의해 수순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다수결'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그것을 부정하면 모든 법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다수결보다 '합의'를 우선한다면
      왜 정당들이 과반수를 차지하려고,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필사적일까요?

      '쪽수로 밀어붙인다'라는 것은 합리적인 서술이 아닙니다.

    • 포포탄 2009/08/03 15:34  편집/삭제  댓글 주소

      엠프//

      쪽수로 밀어붙이는거 맞습니다.
      다수결이 차선의 대책임은 맞습니다만,
      그것은 다수결 이전의 제대로된 합의과정이 있었느냐가 다수결의 정당성을 부여하죠.

      일단 미디어위가 제기능도 못한 상황에서 투표강행은 쪽수로 밀어붙인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4. 나니 2009/08/03 09:59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읽어보았던 글 몇개 링크합니다.

    http://www.sibyun.co.kr/board/board_con.htm?tag=1&seq=779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입장
    "이번 사안의 표결 당시 회의장내에서 물리적 충돌로 그 표결이 여의치 않아 제대로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부의장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그 표결의 기회를 위해 다시 투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의장의 재량 영역에 속하는 의사진행권으로서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두고 재투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http://allthekind.egloos.com/2401961
    http://allthekind.egloos.com/2404140
    http://allthekind.egloos.com/2405299
    http://allthekind.egloos.com/2406081
    http://allthekind.egloos.com/2406130
    http://allthekind.egloos.com/2407699
    http://allthekind.egloos.com/2408268
    '이글루스 블로거 무명님'의 장문의 글들...(좀 거친 표현이 많으며, 요약이 불가입니다.ㄱ-)

    http://sczr.egloos.com/4462642
    http://sczr.egloos.com/4463861
    http://sczr.egloos.com/4466106
    '이글루스 블로거 해조어님'의 무명님 글에 대한 반박 글들...(요악 불가입니다.ㄱ-)

    관련된 글들중에 읽을만한 것 '약간(?)' 링크했습니다.
    사실 이런 장문의 댓글은 포스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재투표라기 보다 투표무효라고 보는 입장이며,
    다만 대리투표 문제에 굉장히 열은 받는 상황입니다.-_-;
    (일단 한나라당이 동영상 선방 날리고 민주당이 동영상 맞방 날렸지요...^^;;)

    <덧> 텍스트큐브 버그인지 맨 윗줄에 url을 쓰면 자동링크가 안걸리네요.

    • 하민혁 2009/08/03 11:54  편집/삭제  댓글 주소

      앗! 고맙습니다
      링크해주신 글들은 저녁답에 시간 내어 천천히 다 읽어보겠습니다.

      날씨는 꾸리하지만 마음은 즐거븐 하루 보내세요~ : )

  5. jawoon 2009/08/03 23:50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지금 권한쟁의가 제기되었는데 민주당은 이부분만 놓고 보면 이기기는 힘들거라 봅니다. 청구인 자격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표결을 방해해놓고 권리침해라고 주장할만한 여지가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혈투에 가담하지 않은 타 의원들의 경우엔 좀 다를텐데 어쨌거나 이번 미디어법 표결 문제는 한나라당이 밥통 같은 실책을 저질렀다는건 분명해 보입니다. 의결진행조차 머저리 같이 해버린 이윤성 부의장이나 그것에 환호하며 우기고 있는 일당들이나 한심한 수준들이지요.

    • 하민혁 2009/08/04 00:14  편집/삭제  댓글 주소

      쓴다 하면서 못 쓰고 있는데.. 이번 권한쟁의 건은 헌재도 달리 뾰족한 답을 내기는 힘들 걸로 보입니다. 결정이 부정적으로 나오는 경우 국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우선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투표방해 행위 내지는 대리투표 행위에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는 국회의원이 법을 운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회 자체가 사라지게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설사 용케도 이게 미봉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어떤 법안도 통과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다른 이의 표결 행위를 굳이 방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른 이의 모니터에서 취소 버튼 한번 누르는 것으로 법안은 부결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굳이 의사봉 두드릴 필요도 없어지고 맙니다. 의사봉을 두드렸네 말았네로 다툴 일 자체가 사라져버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보기에 이 건은 아마 다음과 같은 정도와 수준에서 넘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법률이 상정되고 표결이 진행되는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다 하나, 바로 그 문제로 인해 진행상 실수가 유발된 것이고, 그렇다면 법의 존재 이유가 절차보다는 그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미디어법 통과는 적법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등등

    • jawoon 2009/08/04 00:34  편집/삭제  댓글 주소

      표결방해 때문에 실수 했다라는 논리인것 같습니다만.결국 의사정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의장과 의사정리를 위한 의장 선언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헌재가 어떤 판결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헌재에 올라간 소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헌재는 여태까지 정치적 해석이나 그런 관점을 피하기 위해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에 관해서만 판결을 내리곤 했는데 지난번처럼 의장이 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거나 권한을 남용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문제제기를 했다면 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 jawoon 2009/08/04 00:43  편집/삭제  댓글 주소

      아울러 의장의 의결진행을 돕기 위해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세상에 종용을 종료로 알아들을 정도면 절차에 대한 개념보다 속전속결 논리만 머릿속에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차적 가치보다 그 결과적 가치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절차적민주주의는 물건너갔다고 봐야 하겠지요. 이런 마당에 의장의 실수라고 보기엔 사안 자체가 매우 심각합니다. 양당이 공히 주장하고 있는 투표방해 그리고 부정투표만을 근거로 삼아봐도 이번 의안처리는 야바위에 불과한것이지요.

  6. jawoon 2009/08/04 00:00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한가지 더 짚어보면 위의 이글루 무명씨의 주장에 나온 헌재 판례 혹은 시변의 주장 같은 경우 재투표 결정은 의장재량일수도 있을 것 처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재투표에 부치더라도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는 갖춰야 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은 지난 사례들 역시 뒷받침 해주고 있지요. 그동안 몇건의 재표결이 있었는데 이때마다 의장은 각당의 의견을 묻거나 혹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결국 재투표를 했던 안건재상정이라는 절차가 있었으며 투표의 기회역시 공평하게 주어졌었지요. 이번과 같은 즉석 재투표는 의회안에 있던 사람들만 알수 있는 조치였으며 이외의 사람들은 재투표가 있었는지조차 알수 없는 상황으로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7. jawoon 2009/08/04 00:23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마지막으로 이건 링크글을 읽으실때 도움이 될까 싶어 더 달아봅니다만.. 무명씨의 헌재판례의 요지는 DJ시절 JP총리인준안(총리서리 사건) 처리시 제기된 권한쟁의에 대해 각하해버린 내용입니다. 즉 당시 국회의장은 재량것 할일 다 했고 그 이상 헌재가 왈가왈부 할일이 아니므로 늬덜끼리 알아서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결국 늬덜끼리 알아서 재투표 했지요. (재투표시 현경대 이신범 김형오 의원을 포함하여 약 20명 정도가 재투표에 항의하는 뜻으로 기권하였더랬습니다)

    또한 다음 내용은 선거법 관련 표결인데 2004년 3월 2일 회의종료 20분 전에 민주당이 열린당을 겨냥하여 지역구를 조정하자는 안(일명 양승부 의원안)을 기습상정했었던 사건인데 표결결과는 알렸으나 의장 가결 선포가 없었다고 무효라는 시비가 붙었던 건입니다. 이때 한나라당의 표결 방해가 있었고 장내소란이 있었고 마침 선거법 관련 같은 이름으로 올라온 다른 의원의 수정안이 있었던 바람에 의장과 국회 직원도 헛갈렸던바 이 사이 자정을 넘겨 자동산회가 되버렸던 사건이지요. 이후 의장과 함께 정치권 모두 의견을 모아보려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때마침 탄핵안이 발의되는 바람에 묻혀버린채 재투표로 넘어갔고 결국 부결처리 되고 다른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된 사건이지요.

  8. sunlight 2009/08/04 03:16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하민혁 님/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날 밤에 술김이 좀 있던 차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을 의지하고자 하는 맘으로 요청 드린 것인데, 이점 사과 드립니다. 안 그래도 법이란게 어려워서 법조인들끼리도 머리 싸매고 다투는 일이라, 그 방대한 조항들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으로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이지요. 기냥 술먹고 정신없이 한 말이라고 넘겨버리시길 바랍니다.


    jawoon 님//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군요. 이번 포스팅은 제가 쥔장께 요청한 일이라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국회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을 다루는 곳이라 그 절차상의 하자라든지 형식상의 부족한 면 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그러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해주신 님의 주장에 동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일인 입법 절차가 무시되고 있는 것은 정말 참기 어려운 심정입니다. 그동안 숱하게 국회에서의 몸싸움을 지켜봐온 국민으로서는 난장판 국회를 볼 때마다 실망만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결코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런 후레자식들을 또 뽑아주기 때문입니다.

    이법 일을 법리적으로 살펴보면, 절차상의 하자와 함께 조직적인 방해공작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만 말해보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이미 헌재에 넘어가 있는 상태이니 판결을 보고 승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되겠죠. 일반인들로서는 아주 깊숙한 문제까지 파고 들 수도 없다고 보입니다.)

    우선, 이번 절차상의 하자는 국회법 자체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투표라든지, 불성립이라든지, 무효라든지 하는 사항들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과거에 보면 명패를 거둬가고 어쩌고, 기명투표니 자유투표니 해서 투표함을 이용하는 등 자연스럽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모니터로 재석을 확인하고 표결까지 하도록 바뀐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라는 것이죠.

    또 하나, 야당의 적극적인 방해가 없었다면 아무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국회본회의장을 물리력으로 막고 여당의원석의 모니터를 멋대로 누르고 하지 않았다면 절차상의 하자도 없었을 테니까요. 이윤성 부의장의 실수라고는 하지만, 아마 다른 사람이었다고 해도 저런 난장판 의사당에서는 일처리를 말끔하게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나라당의 논리를 보면(국회사무처에서 제시한 자료들을 수용해서) 약간의 절차상 하자는 있었지만, 국회 관행을 내세워 그건 문제가 없다고 무마하려는 전략 같습니다. 과거 국회에서 유사한 사건을 들어 재표결이 정당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국회의 관행이란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걸 수용해야 정당성을 가집니다. 지금처럼 야당에서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는 관행은 별로 힘이 없다는 것이지요. 관행은 모두가 받아들일 때 참 간편하고 효과적인 일 처리가 되지만, 의견차이가 있을 때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어차피 의원사퇴를 결정했다고 하니 아무 문제도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만) 표결을 방해한 의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CCTV를 통해 명백히 방해한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법적 처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난장판 국회를 보고 절망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들을 영원히 퇴출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관행이란 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면이 숨어 있습니다.)

    법리가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한나라당으로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재석이든 과반수의 찬성이든 수적으로 충분한 의원이 있었고 따라서 확실하고도 안정적으로 가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야당은 정당한 의정활동에 방해를 해서 절차상의 모순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평상적인 태도는 어떤 쪽의 편을 들어줘야 하는가요?

    만약 야당의 행동이 옳다고 한다면, 정당들은 굳이 정책을 개발하고 부정부패를 떨쳐내고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일 따위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표결 때 다른 의원 모니터만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참 쉽죠잉?"하는소리가 귓전을 때리는 듯합니다.

    글을 많이 남기신 걸로 보아 다시 찾아 오셔서 이 글을 읽으실 것 같군요. 님의 답글 바랍니다. 그럼...

  9. jawoon 2009/08/04 09:17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sunlight 님 / 님의 댓글 잘 보았습니다. 일단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민주당의 표결 방해 부분에 관해서는 명백한 반칙행위이기 때문에 비판이나 혹은 그 이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리라는 점에서는 저 역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양당 공히 저질러왔던 일이라 재론할 여지 조차 없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헌절 이전부터 의회에서 양당의 대치상황이 이어져왔지만 급기야 국회의장이 제시한 원칙조차 어기고 의장석을 기습 점거하여 의결을 강행해버린 시점부터 이런 웃지못할 코미디가 만들어졌던 것이지요. 합의가 실종된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다고 한다면 기댈 수 밖에 없는 건 바로 원칙일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시위시 발생했던 물리적 충돌을 보며 법치라는 원칙을 거론했던 것과 같은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런 원칙을 수시로 강조했던건 바로 한나라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회 충돌을 두고 그나마 지켜야할 절차도 지키지 못한채 헌정질서 문란이니 어쩌니 하며 자기 합리화를 위한 견강부회식 주장만 하고 있다면 지금 야당인 민주당의 길거리 정치보다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맙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든다 한들 법치가 가진 정당한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이겠죠.

    더더군다나 법리적으로도 이런 즉석 재투표 사건이 허용된다면 아무나 발의하고 정족수 못채웠다는 이유만으로 즉석 재투표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는 위험도 상존하고 있기도 하지요.

    더우기 통탄할 일은 한나라당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법도 한 상황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 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이지요...

  10. jawoon 2009/08/04 09:36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방해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거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을 정답 삼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골때린 법리공방 속에 휘말리고 사회적 논란을 만들어 낸 것에 사람들이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받아드려야 할 겁니다.

    간단하게 각자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이야기가 한나라당에겐 참 어렵게 들리는 것 같더군요.

    독이 올라 죽기 살기로 꼬투리 잡자고 벼르고 있는 상대를 두고 아주 물기 좋은 떡밥을 만들어 던져 놓고도 남탓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나라당의 모습일겁니다. 이런 머저리 짓을 해놓지 않았다면 다수당의 횡포라는 정치적 비난은 가능했을지언정 적법성에 관한 논란과 법치가 가져야 할 정당한 권위에 대해 지금처럼 회의적인 시각은 많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오히려 이런 상태에서 비난의 화살은 민주당에게 돌아갔을지도 모르지요.

    결론적으로 원칙적 개념 조차 희박한 게다가 다수씩이나 되는 권력 집단이 우리나라 법을 드라이브 하고 있다면 달리 봐야 할 구석은 꽤 많으리라 봅니다.

  11. 흐음 2009/08/05 19:16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all/ 무명씨 블로그에 새로 올라온 덧글입니다. 위에서 논란이 되는 재투표에 대한 확실한 선례로 보입니다.

    (이하 펌)
    Commented by 갈천 at 2009/08/05 17:14
    오늘자 동아일보 기사로 이제 더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해진 것 같군요.

    투표 종료 선언뒤 재투표 2003년 국회때 전례 있다





    전광판에 이름 안나오자 김태식 당시 부의장 “재투표”

    민주 ‘방송법 무효논리’ 타격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투표 종료 선언 뒤 재투표를 실시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는 “한번 투표 종료를 선언하면 같은 회기 안에 재투표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2003년 4월 30일 제238회 제9차 본회의에서 ‘도시철도법 중 개정법률안’을 의결할 때 방송법 처리 때처럼 투표 종료 선언 이후 재투표가 실시됐다.

    박관용 국회의장에게서 의사권을 넘겨받은 당시 여당인 민주당 소속의 김태식 부의장은 투표 개시를 선언한 뒤 의원들이 전자투표를 마쳤다고 판단하자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라며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이 투표 버튼을 눌렀지만 자신의 이름이 본회의장 전광판에 확인되지 않는다며 재투표를 요구했다.

    김 부의장은 “다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재투표 실시를 선언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자 다시 한 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라며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 경차를 살 때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이 법안은 이런 절차를 거쳐 재석 143명 중 1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당시 김 부의장이 투표 종료 선언 이후 재투표를 실시한 것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지 않았다면 일부 의원의 투표 결과가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도 표결 자체가 성립하기 때문에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국회사무처는 해석했다. 해당 법안은 쟁점법안도 아니어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국회 관례상 의결정족수 문제가 아니면 재투표를 실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한다. 당시 의결정족수는 재석 137명이었으며 최종 표결 결과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143명이었다.

    속기록에 자신의 투표행위가 전광판에 나오지 않는다며 항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과 윤두환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래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과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 같은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방송법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방송법 처리 직후 국회사무처는 국회법 의결정족수 규정을 근거로 “표결 선언 이후 재적의원 과반수 의원이 투표하지 못한 경우 투표를 재실시하는 것이 관례”라며 과거에도 ‘약사법 개정법률안’ 등 4건의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사례는 ‘투표 종료 선언→재투표 실시→투표 종료 선언’이라는 방송법 처리 과정과 달랐다.

    민주당은 “국회사무처가 언급한 4건의 사례는 의결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투표 자체를 하지 않거나, 투표 종료 선언 대신 표결 불성립을 선언하고 산회를 선포한 것이었기 때문에 투표 종료 선언을 한 뒤 재투표를 한 방송법 사례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와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투표 종료를 선언한 뒤 같은 회기 안에 재투표가 이뤄진 선례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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