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인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등의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는 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 이처럼 다운계약서가 불법이 맞다면 이는 세금을 포탈한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저소득층이 함께 나눠가졌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대강만 계산해도 이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지금이라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이들을 찾아내어 세금을 추징하고 그것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을 해주실 분은 없는지요?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요? <덧> 이는 더 이상 이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차원에서도 의미있는 일이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만일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운계약서가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거라고 한다면 현실과 유리된 법안을 만들고 그것을 행한 입법부와 행정부를 들어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자료> 다운계약서가 확인되면 3배이하 과태료와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국세청은 10년 내에 언제든지 과소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매년 10.95%의 가산세가 붙는다

Trackback URL : http://blog.mintong.org/trackback/710

Trackback RSS : http://blog.mintong.org/rss/trackback/710

Trackback ATOM : http://blog.mintong.org/atom/trackback/710


당신의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1. Comment RSS : http://blog.mintong.org/rss/comment/710
  2. Comment ATOM : http://blog.mintong.org/atom/comment/710
  3. 에라띠바 2009/09/29 10:44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좀 괜쟎은 넘들이 정치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진짜 ㅈ 같은 세상이다

  4. 에라띠바야 2009/10/01 05:15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ㅎㅎ/ 뒤집는다 카믄.. 전 부치는거냐? 폴짝뛴다 카믄..노구리겠구만.

    하민혁님, 저런놈들은 들지 마시고 덧걸이로 뒤로 자빠뜨리는게..

: 1 : ... 146 : 147 : 148 : 149 : 150 : 151 : 152 : 153 : 154 : ... 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