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이 3일 새벽 국회의원 171명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본격적인 대통령 탄핵 정국에 돌입한 셈이다. 

그런데 야3당이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뭔가 이상하다. 확정된 사실이 아무것도 없다. 탄핵소추가 그 혐의만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나는 모른다. 그렇지만, 소추안이 발의된 걸 보면 혐의만으로도 가능은 한 모양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야당이 헌법 및 법률 위배 사안으로 들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 범위가 실로 방대하고 게다가 하나같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사람이다. 이걸 대체 언제 다 다퉈서 결정을 내린다는 말인가? 내가 보기엔 헌재가 1년을 가도 결론을 내리기 힘들 것같아 보인다. 

야3당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건 그냥 박근혜 대통령를 탄핵하지 말자는 얘기에 다름 아닌 때문이다. 
 
한번 보자.  

다음 표는 연합뉴스가 정리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헌법 및 법률 위배 사안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주요 위배 사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주요 위배 사안




먼저 대통령의 헌법 위배행위다. 

1.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 최순실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 소위 비선실세에게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이들을 좌지우지하도록 하게 했다. 

1.은 확정된 사실인가? 아니다. 


2. 청와대 간부들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차관 등을 최순실 등이 추천하거나 그를 비호하는 사람으로 임명했다. 

2.는 학정된 사실인가? 아니다. 


3. 안종범 등을 통하여 최순실 등을 위하여 사기업에게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 사기업의 임원 인사에 간섭했다. 

3.은 확정된 사실인가? 아니다. 


4.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과 사익 추구를 통제해야 함에도 그 지휘 감독을 받는 대통령 비서실 간부들은 최순실 등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사주들에게 압력을 가해 신문사 사장을 퇴임하게 했다. 

4.는 확정된 사실인가? 아니다. 


5.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세월호 참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5.는 확정된 사실인가? 아니다. 


야3당 탄핵소추안이 헌법 위배 행위로 들고 있는 사안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아직 사실로 확정된 바가 없다. 뿐만 아니라 위에 언급된 이들 가운데 누구도 아직은 이 범죄 행위에 대해 시인한 바가 없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법률위배 행위는 어떤가? 


1.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 범죄  

확정된 사실인가? 아니다. 


2.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확정된 사실인가? 아니다. 


3.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확정된 사실인가? 아니다. 


4.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확정된 사실인가? 아니다. 


야3당 탄핵소추안이 법률 위배 행위로 들고 있는 범죄 역시 어느 것 하나 아직은 범죄로 확정된 사안은 없다. 확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사실이다. 

야3당은 도대체 단 하나도 확정된 바가 없는 이 범죄 행위를 어떻게 입증하겠다는 것인가?

이 모든 사안들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고 아직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이내 재판에 회부된다 해도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다고 해도, 아직 법원의 판결도 나오지 않은 사건을 유죄로 예단하고 탄핵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야3당이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로 들고 있는 저 많은 사안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설사 유무죄를 가린다고 해도, 다툼이 있는 이 사안에서 헌재가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법에는 문외한인 내가 봐도 그렇다. 

그런데, 대부분이 율사 출신인 야3당이 왜 확정되지도 않은 저 수많은 사안을 탄핵소추안에 담은 것일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오묘한 이치가 따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예컨대,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쇼와 같은),
적어도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하는 얘기다. 

야3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야3당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그렇지 않은가? 



덧>
개인적인 궁금함을 적었을 뿐, 이건 내 전문 분야가 아니다. 그러니,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누구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 넓은 아량으로 쉬이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덧2> 
내가 보기에 이 탄핵소추안은 헌재까지 가지도 못한다. 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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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하민혁 2016/12/05 12:44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트위터에서 어느 분이 "헌재, 탄핵심판 늦출 이유 없다"는 경향신문 기사를 링크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bit.ly/2g9KZLy

    그런데 기사 내용도 결국은 하나의 해석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설사 "헌재는 규범적 판단도 하지만 사실 판단도 하는 곳"이라는 모씨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내가 지적한 부분은, 설사 그렇다고 해도 저 사안이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성질의 사안인가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니어보인다는 게 내 생각이었구요. 암튼 궁금증을 상당 부분 해소해주는 기사이기에 공유합니다.

  4. yundream 2016/12/05 14:35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탄핵을 하지 말자는 것 보다는, 시간을 끌자가 좀 더 그럴 듯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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