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첨예한 논란을 벌여온 미디어법 사태에 대해 오늘 헌재에서 '미디어법 모두 유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에 옮기는 글은 이 건과 관련하여 야권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했을 당시 남긴 글입니다
 

이번 권한쟁의 건은 헌재도 달리 뾰족한 답을 내기는 힘들 걸로 보입니다. 결정이 부정적으로 나오는 경우 국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우선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투표방해 행위 내지는 대리투표 행위에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는 국회의원이 법을 운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회 자체가 사라지게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설사 용케도 이게 미봉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어떤 법안도 통과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다른 이의 표결 행위를 굳이 방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른 이의 모니터에서 취소 버튼 한번 누르는 것으로 법안은 부결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굳이 의사봉 두드릴 필요도 없어지고 맙니다. 의사봉을 두드렸네 말았네로 다툴 일 자체가 사라져버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보기에 이 건은 아마 다음과 같은 정도와 수준에서 넘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법률이 상정되고 표결이 진행되는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다 하나, 바로 그 문제로 인해 진행상 실수가 유발된 것이고, 그렇다면 법의 존재 이유가 절차보다는 그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1 미디어법 통과는 유효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등등  2009/08/04 00:14

 
이번 헌재의 결론 또한 제가 얘기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저는 애초에 국회에서 다뤄져야 할 이 날치기 건을 헌재로 가져간 것 자체가 코메디같은 일이었다고 봅니다 무튼, 오늘 이같은 내용으로 트위터에 한마디 했더니.. 반응이 참 '거시기'합니다

참고로, 몇몇 이들의 트위터 단평을 소개합니다 제가 코멘트한 내용도 함께 옮깁니다 다만 트위터에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코멘트이니만큼 살짝 거친 점이 있음을 살펴 읽어주시길
 

O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6대 3 기각입니다 헌법재판소를 무효화해야겠네요"
"대리시험에 커닝까지 있었으나 합격자발표는 유효하다 역사에 남을 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상재 천정배 이종걸님등과 함께기자회견 마쳤습니다 오늘 헌재판결은 위조지폐임이 분명하나 화폐로서의 효력은 없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판결은 앞부분은 인용 뒤는 기각입니다"
O 마이 코멘트
"틀림없이 역사에 남을 겁니다 내맘에 안든다고 표결 방해한 다음 그걸 문제로 헌재 가선 안된다는 걸로요"
"국민을 단세포로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기동하겠다는 거 뭐라 하진 않겠지만, 정신은 좀 챙기시길"
 
O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미디어법 헌재 결정 요약 : 소매치기 행위는 인정되나 갈취한 돈은 되돌려주지 않아도 됨- 정말 육두문자가 나오려고 하네요. 어제 용산 철거민들에 대한 중형 판결에 이어..막나가는 게 행정부만이 아니네요. 이런 몰상식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
O 마이 코멘트
"홍세화 선생도 이제 펜을 꺾으셔얄 듯!"
"상식인 거에요 만일 이 건에 무효 결정이 내려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같나요?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법 제정도 불가능해진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O 고재열 시사인 기자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정국 반전 카드가 곧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는 진 것이 아닙다. 다만 조금 천천히 이기고 있을 뿐입니다 http://3.ly/CXe 동의하면 RT"
O 마이 코멘트
"고재열 기자님은 음모론 전문 소설가로 나섰다면 더 크게 성공하셨을 듯..^^"


다음은 오늘 헌재 판결 직후 트위터에 쏟아지는 글들을 바라보며 적은 인상평입니다 

오호 애재라! 헌재 판결과 관련하여 올라오는 글들을 보니 일부 정치인/기자들이 왜 한사코 넌센스같은 주장을 쏟아내기 바쁜지 알 것같다 복잡한 생각이 싫은 이들을 파고드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보여주는 것임을 간파한 때문이리라

"소나기가 쏟아질 땐 잠시 비를 긋는 게 좋다." 얼마 전 지인이 내게 한 말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소나기 형국이니 잠시 물러나 있으라는 조언이다 맞다 어떤 땐 흡사 광기에 휩싸여 있다는 인상마저 든다 정상적인 판단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번 헌재 판결의 요지는 한마디로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이라는 것 좀 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또 "법을 지키지 말자"는 걸로 새기고 있으니.. 오호 애재라!



 
  1. 이 마지막 단락의 몇몇 단어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더러 있는데, 이 대목은 헌재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그때 헌재가 들게 될 '기타등등'의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를 예시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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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디어법 무효 아니다 - Again 2004

    Tracked from 망나니의 자유민주주의 부활론 - MangNaNy.com 2009/10/29 19:57 Löschung

    필자는 미디어법 찬성자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제2 롯데월드, 4대강 등의 현 정권의 대다수 정책에 반대합니다.) 필자는 반노비한 새천년민주당계 성향으로 창당 년도인 98년부터 07년까지 민주당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열린우리당 세력에 흡수통합된 이후 지지를 접었습니다.) 1. 2004년 05월 14일 "선거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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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나가다 2009/10/29 19:04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연이틀 우리 민혁이 제세상 만났구나...

  4. 하민혁 2009/10/29 19:34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헌법재판소는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② 탄핵의 심판, ③ 정당의 해산 심판, ④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⑤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담당하며(헌법 111조 1항)

  5. 하민혁 2009/10/29 19:35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 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하여 유권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고자 하는 심판제도이다.

    권한쟁의심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96헌라2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 쟁의'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이 야당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일시를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안의 심의 표결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채 여당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법률안을 상정, 가결처리한 것은 야당의원들의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법률안 심의 표결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함으로써 (헌재 1997. 7. 16. 96헌라2, 판례집 9-2, 154), 우리 헌정사에서 간헐적으로 반복되어 오던 법률안 변칙처리의 위헌성을 확인하였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http://www.ccourt.go.kr/home/main/intro/role04.jsp

  6. 나니 2009/10/29 20:21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일단 맞트랙백 걸었습니다.
    이부분은 생각을 좀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 하민혁 2009/10/29 20:35  편집/삭제  댓글 주소

      네 저도 시간을 두고 생각을 좀 해보려 합니다
      그나저나 참으로 오랜만에 받아보는 트랙백이군요 감사합니다 : )

  7. sunlight 2009/10/29 21:48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와우!!!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으나 ... 무효는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참 아스트랄합니다. 현대 사회가 복잡계 사회이긴하지만, 헌재는
    더욱 명백한(똑 부러지는) 판결을 내놓아야 하는데 ... 역시 책임회피성 판결이군요.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지난 7월 국회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으나 미디어법 중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결이 나온 29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야당의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헌재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2009.10.29

    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 ··· 3Dyonhap

    위의 기사에는 빠졌지만, 일사부재의 원칙도 위반한 것로 판결했군요.

    안 그래도 연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상인데, 또 하나의 논쟁거리가 생긴 셈이군요.
    (그렇다고 해서 판결 당일 당장 헌재 앞으로 달려가 판결을 규탄하는 자들의 상식은 또 뭔지?)

    사실과 원칙에 승복하는 사회가 빨리 와야 할 텐데요... 쩝....

    • 하민혁 2009/10/30 01:15  편집/삭제  댓글 주소

      저는 이 건은 헌재로 가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어서요 헌재가 이 건은 헌재 소관이 아니다고 했다면 모를까(이 부분은 제가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어서 뭐라 말하기가 힘드네요), 일단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면 헌재로서는 이번에 내린 판단 이상의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었으리라 보는 입장입니다 아스트랄한 건 맞지만, 아스트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거지요

  8. 해달 2009/10/29 21:52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제대로 된 논의가 날치기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헌재까지 간 것이 코메디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여당이 이 판결을 가지고 미디어법을 추진한다면 야당이 헌재에 청구한 것 자체가 유효한 것이 되겠군요.
    도덕성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국회논의가 법리 위에서만 이루어지니까, 취소버튼 하나에 국회기능이 마비된다는 님의 말씀이 자꾸 증명이 되는거죠.
    싸움만 나면 '법대로 해'라는 한국의 천박성이 이 포스팅에서 그대로 드러나는군요.

    • 하민혁 2009/10/29 22:17  편집/삭제  댓글 주소

      싸움만 나면 '법대로 해라'는 건 한국의 천박성이 아니구요 그게 민주주의의 근간인 겁니다 그걸 천박한 것으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런 이가 운위하는 민주주의가 실은 천박한 지경에 있다는 사실의 방증이라 하겠구요

      무엇보다 나는 지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랍니다 글을 좀 잘 읽어보시잖구요 그래서 말인데, 님은 그럼 헌재의 판결이 어떠했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9. 하민혁 2009/10/29 22:19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헌법재판소법 제62조 (권한쟁의 심판의 종류) ①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즉, 권한쟁의심판은 기능적 권력분립의 이론에 따라 위에 명시한 국가기관의 자율을 기초로 하되 위 국가기관들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헌법재판소가 그 권한쟁의를 심판하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회내부(의원과 의장), 정부내부(대통령과 총리, 총리와 장관),법원내부(대법원과 하급법원)에 존재하는 국가기관들간의 권한쟁의는 애초부터 당해 기관 내부에서 해결하라고 자율에 맡기는 것이 헌법재판소법의 이념이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법적 이념을 깨고 헌법재판소가 국회 내부의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국회라는 정치적인 기관의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판단을 자처하였으므로 결국 화를 자초한 셈이다.

    헌재는 일부행위 위법선언하면서도 국회의 정치적형성권존중하여 위법의 시정은 국회에 맡겨야 한다느니 사후조치는 국회의 자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느니 취소,무효화할 정도의 하자가 아니라는등 기능적 권력분립의 이론에 입각한 결정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헌재는 97.7. 9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등 간의 권한쟁의사건에서 처음으로 국회내부의 권한쟁의에 관여하여 야당의원들에게 법률안 심의,의결권침해를 인정함으로써 기능적 권력분립의 이론을 제끼고 판단을 자처함으로써 맨발로 가시밭길에 올랐다

    - 이상은 http://twitter.com/Lawyer_KOREA 에서 옮긴 내용입니다

  10. sunlight 2009/10/29 22:57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는군요.

    1. 어쨌든 미디어법 무효는 기각이므로 미디어법은 11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2. 3권분립 차원에서 사법부가 입법부의 행위를 재단할 수 없으므로 무효제소는 기각했지만, 입법 절차상 하자가 있고 위법 또는 불법을 판결했으므로 국회는 미디어법을 불발처리해야 한다.

    참, 골치 아픈 판결입니다. 불난집에 부채질입니다.

    • 하민혁 2009/10/30 01:16  편집/삭제  댓글 주소

      이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할말이 없네요 ^^

    • cityjun 2009/10/30 20:02  편집/삭제  댓글 주소

      제가 판결문 전문을 읽어보았는데요. 제가 읽은바로는 "무효로 볼수는 없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다시논의 했으면 좋겠으나 다시하고 안하고는 국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알아서 하세요" 정도였던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걸 다시 논의할 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한가지 추가하면 대리투표행위는 민주당의원들이 했다고 나와있네요..

  11. 해달 2009/10/29 23:27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법대로 해라'가 민주주의 근간이라니...민주주의 근간은 법이 아니라 사회구성원간의 합의입니다. 물론 그것이 법으로 표출된 것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구성원간의 합의과정이 없니 법으로 넘어가는 건 굉장히 천박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지요. 대학교 교양과정으로 법 배워도 '법원 가기전에 당사자끼리 잘 합의해라'라고 배웁니다. 정말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그것조차 지키지않는 '법대로 해라'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니 정말 천박하네요.

    절차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해야겠지요. 하지만 헌재는 입법절차를 무시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sunlight님 말대로 두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미 거대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미디어법은 언제든지 입법되고 통과되겠죠. 보수언론은 벌써부터 김칫국마시고 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알아서 하게 놔두자는 건 그냥 여당 마음대로 해라라는 뜻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판결이지요. 미디어법이 정말 사회구성원의 합의로 나온 법인지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재는 미디어법을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렸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적으로 사회구성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중립'에 해당하는 판결이 되겠지요.

    님 말씀대로 합의와 논의로 이루어져야 할 법이 헌재까지 가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겠죠. 하지만 헌재의 결정은 그냥 여당 손을 들어준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님의 글도 헌재의 결정과 비슷합니다. 아닌 척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당 편이죠.

    • 하민혁 2009/10/30 01:27  편집/삭제  댓글 주소

      님은 스스로 모순되는 얘기를 하고 있군요 법대로 해라가 민주주의의 근간은 아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이 아니라 사회구성원간의 합의다 그러나 사회구성원간의 합의를 성운화한 것이 법이다 제가 여기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이 부분은 그냥 님이 알아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님은 헌재의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라고 했군요 그러면서 무효화했어야 할 거라는 주문을 했구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얘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말해, 헌재가 이번 건에 대해 무효화를 결정했다면 이제부터 모든 법은, 누군가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국회의원의 '부적법한 손짓' 한번이면 모두 무효화되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맙니다 입법부의 입법 기능 자체가 무력화되어버리는 셈이지요 헌재의 판결은 이같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님은 자꾸 헌재가 여당 편이고 그래서 여당 손을 들어줬다고 말하는데, 일부는 뭐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님의 편향성이 헌법재판관의 편향성을 훨 넘어서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님이 자꾸 강조하시는 사회적 합의라는 것 자체가 도무지 어느 수준이 사회적 합의인지에 대한 기준조차가 설명되고 있지 않으니 더욱이요

      참고로, 헌법재판관이 어디 길바닥서 쌈치기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모두 누구 편 먹기로 작정하고 법을 다루고 있는 건 더욱 아닐테구요

  12. 하민혁 2009/10/30 01:32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헌법재판소라는 게 원래 옥상옥인 거구요 입법부가 자신의 입법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사법부의 판단에 의뢰했다는 것부터가 우선 웃기잡는 일이었던 겁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당근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아, 그 부분은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어구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 글의 요지는 '결론'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는 거고 님이 지적한 부분은 다만 그 결론을 위해 차용한 '이런저런 이유'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으니요

    이건 대단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역으로 함 생각해보시면 쉬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헌재가 입법 무효를 선언했다고 함 해보지요 그렇다면 형식적으로 국회는 이제 어떤 입법활동도 불가능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가운데 누구라도 원하지 않는 법이 있을 때 아주 간단한 조작만으로 그 법을 언제라도 무효로 만들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헌재의 결정은 이같은 연관관계에서 살펴야 합니다 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건 국회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인 거지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으니 문제인 거겠습니다 님의 말씀대로 실리적 관점에서 무효처리한 다음 국회에 다시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를 생각한다면 다시말해 이후 모든 법이 그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그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니요

    네, 그리고 저는 정확히 그 반대되는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부적법해주면' 모든 걸 무효화하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을테니까요

    굳이 시험에 비유해 말한다면 그보다는 오히려, 수능시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지만 수능시험 자체를 원점으로 돌려야 하는 건지는 교육부에서 판단토록 하라는 결정이라고 보시는 게 더 근접한 유비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이상은 트위터에서 주고받은 말입니다 받은 말만 있는 터라 어떤 글은 맥락이 전혀 읽히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기록 차원에서 일단 옮겨두기로 합니다

  13. 박찬진 2009/10/30 02:26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핵심적인건 헌재가 부정적 결정을 내렸을 때 앞으로 입법 행위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근거는 조그만 부적법 행위로도 법을 무효화 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이구요. 근데 사실 크든 작든간에 입법과정상에 부적법한 행위는 없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하민혁님의 글을 읽다보면, 과정상의 위법을 근거로 법을 무효화 시킬 경우, 입법과정상에는 부적법한 절차가 들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앞으로 입법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다. 라고 주장하시는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저는 법은 모르지만,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입법 과정상 위법이 있으면 위법행위자를 처벌함으로써 그 행위를 방지하고, 입법과정에는 어떠한 조그만 위법행위도 없어야 된다 라는게 이성적으로 맞는얘기같거든요. 앞으로 입법과정을 적법하게 진행하면 입법행위를 계속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구요.

    p.s
    해달님의 글을 제가 판단해보건대 민주주의에서 법은 중요하지만 법 이전에 사회 구성원간의 합의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법이 그것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런 합의의 노력 없이 '법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의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는 매우 기초적인 사실을 말씀하신것 으로 생각 되는데요. 독해능력이 떨어지시는건지 아니면 치사하게 말장난으로 때우시려는건지 잘 판단이 안서네요.

    • 하민혁 2009/10/30 04:09  편집/삭제  댓글 주소

      얘기가 계속해서 겉돌고 있는데요 제 주장이 다소 거친 데서 비롯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탓이 크다는 뜻입니다 무튼,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에 저 역시 상식선에서 하는 얘기임을 염두에 두고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이번에 헌재가 다룬 이 사건의 기본적인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권한쟁의심판의 건입니다 누굴 처벌하고 말고 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입법과정상의 적법성만을 따질 뿐이지요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건은 방송법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며 야 4당이 국회의장단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에 관한 건으로 헌재에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헌재는 이에 대해 심의와 표결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건 위의 댓글에서도 몇몇 분이 지적하고 있듯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하나는 입법 과정상의 문제가 법안 통과를 뒤집을 정도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에서 헌재가 그렇지는 않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제가 줄곧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건에서 다루고 있는 법안이 이미 입법 과정을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상의 위법성만으로 헌재에서 무효확인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후자의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이 건은 헌재의 심판을 구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때문이고, 나아가 이번처럼 헌재에서 사건을 다루는 경우에도 만일 헌재가 절차상의 위법성을 가리는 행위를 넘어 무효확인까지 하게 된다면 장차 입법부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님은 "입법 과정상 위법이 있으면 위법행위자를 처벌함으로써 그 행위를 방지하고, 입법과정에는 어떠한 조그만 위법행위도 없어야 된다"면서 그게 '이성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하셨습니다

      님의 얘기는 언듯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앞서 다른 글에서도 밝혔듯이, 그 자체로 모순을 안고 있는 얘기입니다 결론이 없이 원점만을 맴도는 얘기여서입니다

      님은 위법행위자가 있으면 그를 처벌하여 위법행위를 방지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님의 주장을 이 사건에 함 적용해보겠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이 사건에는 위법행위가 있었습니다 님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므로 이 법안 통과는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국회에서 다음 회기에 다시 이 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중 일부는 죽어도 이 건을 통과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또 같은 행위를 반복합니다 무효확인이라는 헌재 결정까지 있으니 아주 사소한 위법행위로도 이제 그 건은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한마디로 다수결의 원칙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정상적인 입법활동이 가능할까요?

      님은 처벌을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처벌이어야 할까요? 다른 국회의원의 투표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수위는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이어야 적당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공중부양과 전기톱까지 등장하는 국회입니다 그래도 국회의원이 제명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설사 극단에 가까운 처벌을 했다고 해서 문제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처벌 자체가 끝없는 원점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때문입니다 누군가 맘만 먹는다면 입법활동은 언제라도 무한대의 무효화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비유에는 항상 무리가 따르지만, 인터넷에서 이와 관련한 비유가 거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으니 굳이 비유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즉, 이는 수능시험에서 일정 부분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수능시험 자체를 무효화할 것인가, 혹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모두 면허 취소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과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능시험에는 당연히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역시 당근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수능시험에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능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는 데는 일정 정도 한계가 있으며 또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모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덧> 그리고 다른 이가 애써 답한 내용을 두고 '독해능력이 떨어진다'느니 '치사하다'느니 '말장난'을 하고 있다느니 하는 말은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진지하게 문제를 제기한 이들에게 '치사한 말장난'이나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치사하다느니 하는 말을 하고싶다면 먼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다음 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까지는 봐주지만 담부터는 안 봐줍니다 -_

  14. 몰라임마 2009/10/30 06:17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님아. 그럼 이제 헌재에서 결정해 줬으니 법 안 지켰던건 "어쩔수 없다" 라고 주장하는 전여오크나 수꼴진영 반응도 쫌 "같이" 올리던지요. 피상적인 내용만 골라 올려놓고, 분란 일으키는게 취미라면 쬐끔 존중해 줄 수도 있으나. 진심으로 쓴 글 같은데 이런 글 올려놓고 남보고 생각 좀 하며 살라니 ㅋㅋ.. 님 생각엔 노회찬씨나 홍세화씨가 헌재 결론의 취지를 몰라서 저런 말 했을꺼 같나요? 쫌 생각좀 하며 노세여. ㅋㅋ
    정작 자신은 어디 인터넷에 돌아댕기는 찌질한 글 가져와서 찌질한 글로 도발하고 댓글로 장황하게 토론하는 걸 즐겨하시는 분이, 남이 그런식으로 문제제기 했다고 생각 좀 하며 살라니. 자기 성찰이 필요하네요. ㅋㅋ

    • 하민혁 2009/10/30 06:52  편집/삭제  댓글 주소

      지 이름도 쓸 줄 '몰라' 하는 넘이니.. 더 말할 이유도 없겠지요? -_

    • 몰라임마 2009/10/30 10:07  편집/삭제  댓글 주소

      몰라임마가 내 아이딘데요? 이 블로그는 댓글 룰이나 규칙이 따로 있나요? 아이디에 대한 해명이 됐으면 반론 좀 듣고 싶은데요? 다시 말해 줄까요? 다른이가 트위터에 순간적으로 올린 글은 현미경으로 살펴 헌법 결정문을 들이대며 비판하고, 자신은 그 문제있는 댓글을 가지고 장광설이라. 아 존나 편하네요. 나는 편하고 싶고 남은 그러면 안된다. 트위터 댓글 남길때도 헌법 가치를 생각해라. 아. ㅆㅂ

  15. rainyvale 2009/10/30 06:27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이런 문제에서도 '사실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자기 편할 때만 '사실' 찾지 말구요.

    헌재의 판단에 의하면, 사실은 표결 자체가 위법적이었다는 점. 그런데 그러고서 헌재는 자꾸 정치적 고려를 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하거든요. 부작용이 뭐냐는 정치적 고려를 하자면 어차피 이쪽이나 저쪽이나 마찬가지죠. "입법활동이 불가능해진다"와 "불법적인 입법을 제어할 수가 없어진다 (덤으로 사회적으로 법률,절차 경시 풍조와 떼법근성이 만연해진다)". 어차피 두 가지 모두 정치적 고려에 불과한 이상, 판단은 '사실을 존중'하는 자세에 입각해서 했었어야죠. 애초에 사실 판단 자체도 하지 말던가 말이죠.

    한나라당이 법제정 절차에서의 위법에 대한 판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민주당의 옛날 사건 등을 끄집어 내며 물타기 하는 것은 '사실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니죠. 쿨하게 사실을 존중해야죠. 사실은 사실대로만 다루면 될 뿐, 거기에 지난 묵은 감정을 얹어서 삐딱선을 타거나 하면 안 됩니다. 위법을 저지른 한나라당은 반성을 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법률에 대한 재검토를 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옳지, 제 잘못 없다고 빡빡 우기다가 헌재의 판결 중 자기네들 유리한 부분만 얼씨구나 이용하는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되죠.

    사실을 존중하는 분들은 이번 헌재 결정에 분개하고 있을 듯. '사실을 존중'하는 자세만으로는 부족하고 '일관성 있게 사실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한 듯 해요. ^^

    • 하민혁 2009/10/30 07:09  편집/삭제  댓글 주소

      엉? 누가 '사실' 문제로 뭐라고 한 사람 있었나요? 느닷없이 '사실'을 갖고 뭐라 하시니, 그것도 레이니님이 그러시니 '사실' 살짝 당혹스럽습니다 ^^

      네, 맞습니다 님의 말대로 '이쪽이나 저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과정은 위법했지만 결과의 효력은 무효로 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향후 국회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게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분들의 논리인데요

      그건 그 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말해 만일 헌재가 '무효로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면 향후 국회에서 '소수의 항변'을 무기로 '과정'을 '위법'하게 만들고 그럴 때마다 다시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고 역시 무효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선례를 남기게 될테니까요

      그렇다면 헌재는 결국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번 헌재의 판결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저는 이 판결이 솔로몬의 지혜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악의 상황은 피한 의미있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혹시 저의 입장에 대해 의견을 주신 거라면 여기에 한정하여 다시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워낙 우매한 데다 단세포 기질까지 살짝 있는 터라 '사실을 존중하는 자세'에서 출발하여 '사실을 존중하는 분들'에서 끝나고 있는 님 발언의 논점이 도무지 잘 잡히지가 않아서입니다 ^^

      <덧> 즐거운 하루 열어가시길..

    • 음... 2009/10/30 09:02  편집/삭제  댓글 주소

      어차피 이번 결정도
      과정같은거 어떻게 되어도 통과만 시키면 된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지 않습니까
      이 '선례'는 괜찮은 선례입니까?

      어차피 어느 한쪽으로든 선례는 남을 수밖에 없는데
      님은 반대쪽 선례의 부작용만 걱정하시는군요.

      일사부재의와 대리투표가 사소한 과정상의 잘못이라면
      총칼로 위협하는 정도는 되어야 안 사소할까요

      그리고 3권분립이란건 각자 알아서 하자는게 아니라
      당연히 서로 견제하는게 들어가 있을텐데요.
      이런건 견제 기능은 포기하겠단 선언이죠.

    • rainyvale 2009/10/31 00:20  편집/삭제  댓글 주소

      며칠전 '사실을 존중'하시는 분의 댓글을 본문 글로 올리셨길래 그 쪽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오해였다면 죄송합니다. 객원컬럼니스트의 의견은 본블로그의 편집방향도 다를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깜박 했습니다. ^^

      하민혁 님이나 저나 비교적 까놓고 의견을 내놓은 편이고, 위 본문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님을 좀 좋아합니다. ^^) 따라서 제 댓글은 위 본문 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점 죄송합니다. 요새 겉으로는 '사실을 존중'한다지만 일관성 없이 자기 편할 때만 사실 운운하는 자세를 가지고서 "나는 사실존중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움하하"하며 자위하는 사람들이 요새 좀 많아 보여서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여태껏 사실을 존중하는 자세와는 담쌓(은 정치세력을 지지하)다가 갑자기 개과천선했다면서 자기들은 '사실을 존중'한다고 믿어 달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이번 판결에 의외로 잠잠하더라구요. ^^

      하여간, 그건 그렇고, 하님은 두가지 부작용 중에서 한가지를 명시적으로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편향적으로 ^^) 강조하시고 계신데, 그 판단에는 정치적인 고려 이외의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정치적인 고려라는 근거는 반대쪽 부작용에서도 충분히 얼마든지 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번 헌재 판결 이후에 '위법'을 저질렀다고 지적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측은 그것에 대한 유감 표명조차도 없더군요. (아, 물론 대리투표에 몇 건 포함되었다는 민주당 측도요.)

      덧. 여기는 낮밤이 반대라 저는 이제 하루 시작합니다. 감사! 안녕히 주무세요!

  16. 하민혁 2009/10/30 16:22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앞으로 국회가 법률안을 표결 처리할 때 국회법 규정이라든지 헌법 규정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을 얼마든지 무시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정확하게 선언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김승헌, 헌법학회 회장·전북대 교수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 ··· pe%3D011

  17. 음... 2009/10/30 08:14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간단히 말해서 국회법은 의미가 없는 법이네요?
    안지켜도 처벌이 없는 법이니 법이라기보단 그냥 규율..이라 하기도 거창하고
    행동지침정도라 부르면 될 듯

    ps) 근데 문잠가 걸어놓고
    한명이 대표로 가서 주루룩 대리투표해도
    이대로라면 유효하다고 할 수 밖에 없겠네요.

    누구는 차라리 여당안에 교정도감을 설치해서
    거기서 만든담에 국회에선 그냥 대표자가
    대리투표하면 되지 않겠냐 하기도 하는데
    법만들기는 참 편해진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처벌은 없으니까.. 표로 심판하면 되는 그런거겠죠?

  18. 음... 2009/10/30 08:21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참고로,

    제65조 (가처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대상이 된 피청구기관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제66조 (결정의 내용)

    ①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제67조 (결정의 효력)

    ①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법대로 해야죠 법대로.
    무효화 할 수 있는 권한이 헌재에 있다는 것인데
    왜 이 법은 안지키는거죠. 이 법은 법이 아닌건가

  19. sena 2009/10/30 10:45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일단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종류의 일('법대로'하면 깔끔하고 좋겠지만 그 '법률'이 없으니 헌법의 의미를 밝혀 해당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제 4의 기관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이며, 헌재는 저 셋 중의 한(혹은 그 이상)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만 사건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이는 헌법재판소가 최상위 사법기관, 즉 '법원의 법원'이 되는 걸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입법부가 해야 할 일을 사법부의 판단에 맞겼다는 하민혁님의 표현은 최소한 우리 헌법에 따르면 '틀린' 표현입니다.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민혁 님의 논리대로, 즉 부작용이 우려되어 미디어법을 유효로 판단했다면, 헌재는 판결문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유효가 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당위성을 밝혀 조정하는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효로 판결내렸다고 하더라도, 조건을 달아 본 글처럼 해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글이 좀 난삽해졌는데 결론은, 헌재가 가사 무효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하민혁 님의 글처럼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법'을 다루지 않습니다. '헌법'을 다룹니다. '헌법'은 '도덕'입니다. 이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의 결정이 '비도덕'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위헌'입니다.

  20. login 2009/10/30 12:50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결과가 뻔한 것을 마지막 보루라 생각하고 헌법재판소에 맡긴 것은 야권의 크나큰 오점이란 것은 인정합니다. 이로인해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으니까요. 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헌재에 이 법이 헌법상 위반된다는 사실을 피력하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법집행으로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법안을 무효화 해달라는 것은 사실 헌재가 할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역시 헌재의 판단이 정치적 영향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은 실로 안타깝고 분노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차례에도 쪽수가 많은 여당이 잘못된 정책을 입법화 하는 과정이 발생한다면 역시 과정이 위법하더라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면 어떤 법이든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 또한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닐까요. 저는 이런 문제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 또한 애초에 이문제가 헌재가 다룰 사안이 아니었다면 애시당초 이 문제를 다시 국회로 보내던지 했어야지..모든 여론의 관심을 주목하게 한 다음 이건 내일 아니니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같은 결론은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1. 우리동네 2009/10/30 15:39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하민혁 2009/10/30 07:52 PERM. MOD/DEL REPLY
    "앞으로 국회가 법률안을 표결 처리할 때 국회법 규정이라든지 헌법 규정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을 얼마든지 무시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정확하게 선언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김승헌, 헌법학회 회장·전북대 교수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 ··· pe%3D011
    맞습니다 근데 그 역도 마찬가지임을 염두에 좀 두고 발언하실 수는 없겠는지요
    ===================================================
    자꾸 위의 논점으로 주장을 펼치시는데요..
    핵심을 벗어난 논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절차가 적법했느냐와 효력이 유효하냐 두가지입니다.
    반대(무효)로 결정했을 때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효로 결정했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헌재는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도 법은 유효하다고 판결하였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거지요..
    그렇다면.. 하민혁님이 제대로 된 토론을 한다면..
    따른 잡소리 다 집어치우고.. 과정이 부당한데 결과는 합당하다는 논리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논지를 제시해야하는데..
    계속 잡소리만 하십니다..

    만약 그 반대로(무효) 판결했을 때를 가정한 님의 걱정은 지금 여기서 하소연할 건덕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행위가 부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했을 때나 풀어야 할 썰이란 말입니다..
    즉.. 만약 '무효'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 야당의 행동이 적합다다는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번 결정에는 야당의 행동에 대한 부분은 논외란 말입니다..
    야당의 행위가 부당했는지 아닌지는 정 필요하면 별도로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헌재에서 밝힌 두가지.. 이유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1. 국회를 존중해서 (즉, 사법부에서 입법부의 행동을 무효화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국회에서 스스로 풀라는 의미의 '유효'라면..
    그럼.. 한나라당에서는 유효에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다시 풀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어야 맞습니다..
    즉, 헌재에서 유효라 선언했으니.. 이 법은 유효다 라고 떼를 쓸게 아니라..
    헌재에서 의결과정이 부당하다 했으니.. 다시 정당하게 처리하겠다.. 라고 해야하는 게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헌재의 결정을 무조건 반박하기 보다는.. 여당이 적법하게 다시 처리하도록 압박하는 게 맞겠지요..

    2. 의결 과정이 부당하긴 하지만 무효로 선언하기에는 큰 하자라 볼수 없다..
    사실 토론이 이뤄져야 할 부분은 이부분입니다..
    과연.. 일사부재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대리투표를 한 게 큰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게 합리적인 결정이냐는 거지요..
    시험문제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수능을 취소할 수 없다는 예는 적절치 않습니다..
    이번 경우는 수능시험 문제에 이상이 있는게 아니라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대학에 들어간 것에 비유해야 맞습니다..
    (야당의 주장은 과정이 부당했으니 결과도 무효라는 주장이거든요..)

    하민혁님.. 자꾸 자기의 의견이 맞다고 주장하려고
    아전인수격으로 논지에서 벗어난 주장을 하지 마시구요..
    제발 핵심이 뭔지부터 좀 파악하시길..
    그리고.. 위에 보니까.. 대응논리가 없는 글에는 짧게 댓글 다시는데..
    그거 남들이 보면 하민혁님이 너무 대단해서 대꾸할 가치도 없는 글로 오해할 수 있으니..
    제 글에는 좀 성의껏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하민혁 2009/10/30 17:49  편집/삭제  댓글 주소

      이런! 저 글은 그냥 다음에 참고하려고 간단한 멘트를 적어 비밀글로 설정해둔 건데, 공개가 되어 있었네요!! 지금 확인을 해보니 어드민에서 수정 모드로 한번 들어가고 나면 비밀글 자체가 아예 해제되고 이후로는 비밀글로 설정하는 일이 불가능해져버리는군요 말 그대로 '비밀'한 내용이 어니어서 다행이라는.. -_

      무튼, 본론입니다 원하시니 님의 얘기 하나하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 자꾸 위의 논점으로 주장을 펼치시는데요..핵심을 벗어난 논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절차가 적법했느냐와 효력이 유효하냐 두가지입니다. 반대(무효)로 결정했을 때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효로 결정했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답> 동의/ 저도 헌재가 "반대(무효)로 결정했을 때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효로 결정했다는 얘기"했다는 얘기는 어디에서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문> 헌재는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도 법은 유효하다고 판결하였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거지요.. 그렇다면.. 하민혁님이 제대로 된 토론을 한다면.. 따른 잡소리 다 집어치우고.. 과정이 부당한데 결과는 합당하다는 논리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논지를 제시해야하는데..계속 잡소리만 하십니다..

      <답> 과정이 부당한데 결과는 합당하다?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절차에 문제가 있으나, 법적 무효에 해당한다 판단할 수 없다'는, 패랠럴한 관계에 있지 않은 그래서 모순되지 않는 결정을, 자신의 한갓된 수준에서 '합당 VS 부당'의 대등한 모순 관계로 세팅한 다음 '이게 말이 되느냐'고 부르대는 게 좀 한갓되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요

      이런 걸 논리학에서는 범주착오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을, 그래서 모순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을 마치 그것이 대등한, 그래서 모순 관계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여기는 오류인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 이들을 위해 굳이 오해의 여지가 있는 비유까지 들어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수능시험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수능시험 자체를 무효로 할 것인가 하는 건 다른 문제다 혹은 음주운전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운전 면허 자체를 박탈할 것인가 하는 건 다른 문제다고 말이지요

      그런데도 줄곧 '토론'이 어쩌네 '정당성'이 저쩌네 하면서 '니 말에는 논지가 없다' '잡소리 하지 마라'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을 드려야 할까요? 제가 보기엔 지금 님이 얘기하는 방식이 바로 우격다짐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 만약 그 반대로(무효) 판결했을 때를 가정한 님의 걱정은 지금 여기서 하소연할 건덕지가 아니란 말입니다..그건..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행위가 부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했을 때나 풀어야 할 썰이란 말입니다.. 즉.. 만약 '무효'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 야당의 행동이 적합다다는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이번 결정에는 야당의 행동에 대한 부분은 논외란 말입니다..야당의 행위가 부당했는지 아닌지는 정 필요하면 별도로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답> 나는 걱정이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라당이 고소를 하거나 말거나 나와는 관계가 없어요 야당의 행위가 부당했는지 아닌지도 내 관심사항은 아니구요


      <문> 헌재에서 밝힌 두가지.. 이유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1. 국회를 존중해서 (즉, 사법부에서 입법부의 행동을 무효화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국회에서 스스로 풀라는 의미의 '유효'라면.. 그럼.. 한나라당에서는 유효에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다시 풀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어야 맞습니다.. 즉, 헌재에서 유효라 선언했으니.. 이 법은 유효다 라고 떼를 쓸게 아니라.. 헌재에서 의결과정이 부당하다 했으니.. 다시 정당하게 처리하겠다.. 라고 해야하는 게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헌재의 결정을 무조건 반박하기 보다는.. 여당이 적법하게 다시 처리하도록 압박하는 게 맞겠지요..

      <답> 그건 한나라당에 가서 얘기할 문제지 내게 할 얘기는 아닌 것같군요


      <문> 2. 의결 과정이 부당하긴 하지만 무효로 선언하기에는 큰 하자라 볼수 없다.. 사실 토론이 이뤄져야 할 부분은 이부분입니다.. 과연.. 일사부재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대리투표를 한 게 큰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게 합리적인 결정이냐는 거지요.. 시험문제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수능을 취소할 수 없다는 예는 적절치 않습니다..이번 경우는 수능시험 문제에 이상이 있는게 아니라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대학에 들어간 것에 비유해야 맞습니다..(야당의 주장은 과정이 부당했으니 결과도 무효라는 주장이거든요..)

      <답> 이래서 내가 비유의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기까지 한 건데요 님은 거기서 한 발을 더 나아가고 있군요 내가 수능시험에 비유하여 말한 건 '시험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시험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시험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문제'와 '하자가 있다고 해서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문> 하민혁님.. 자꾸 자기의 의견이 맞다고 주장하려고 아전인수격으로 논지에서 벗어난 주장을 하지 마시구요.. 제발 핵심이 뭔지부터 좀 파악하시길.. 그리고.. 위에 보니까.. 대응논리가 없는 글에는 짧게 댓글 다시는데..그거 남들이 보면 하민혁님이 너무 대단해서 대꾸할 가치도 없는 글로 오해할 수 있으니..제 글에는 좀 성의껏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 월말의 없는 시간 쪼개어 이 정도 답했으면 나는 어느 정도는 '성의껏 답변'을 드린 걸로 보는데, 님이 보기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다시 더할 말씀이 있으시거든 다시한번 의견 주시길 바랍니다 단, 앞으로는 그냥 님의 주장만을 얘기하도록 하세요 '아전인수격'이니 '너무 대단해서 대꾸할 가치가 없다 오해를 한다'느니 하는 군더더기는 그냥 모두 사상하시구요 그럼


      <덧> 나는 '내 의견이 맞다'고 애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은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보기엔 '내 의견이 맞다'거나 혹은 '니 생각은 틀렸다'고 말하는 건 내가 아니라 오히려 님들이 아닌가 하는 인상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생각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2. 음.. 2009/10/30 16:54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그냥 쓸데없고 이 글과는 관계가 별로 없는 질문인데요,,

    하민혁님께서는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가요...?

    너무 넓게 물었나요? 적어도 정치적으로...

    • 음.. 2009/10/30 17:06  편집/삭제  댓글 주소

      너무 독단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뭔가 이상이란게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뭔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뭔가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야 어떤 방향은 뭐가 좋고 뭐가 안좋고, 또 다른 방향은 또 다른 장단점이 있고를 명확히 알죠... 제가 보기에는 하민혁님은 언제나 분명히 자신이 하는 말이 옳다는 이유를 잘 대시고, 분명히 뭔가 이상한 점에 대해 옳은 지적을 잘하십니다. 아 이런 관점도 있구나. 정도의 느낌이랄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솔직히 님의 의중을 이해하기가 많이 힘들군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싸우고 싶어서 글을 올리는,, 낚시정도로밖에 안보입니다..)

      참고로 전 음...(점세개)님하고 다릅니다. 그냥 아이피 보고 확인하세요(죄송 ㅎㅎㅎ)

    • 하민혁 2009/10/30 17:29  편집/삭제  댓글 주소

      '시민이 주인되는 세상'이 제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이건 지난 십수년 전에 제가 쓴 글을 보면 두루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최근 몇 년 동안 이같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시도가 일단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거를 계속 주장한다는 건 자기위안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다른 제삼자에게는 웃기잡는 얘기일 수 있는 일이니까요

      무튼, 그래서 이 블로그를 다시 열고 있는 겁니다 뭔가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려는 생각으로요 그리고 그건 연초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혀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음.. 2009/10/30 18:06  편집/삭제  댓글 주소

      뭐,, 실패했으니,, 그렇다고 치고요, 역시 블로그는 포스트마다 단편적인 현상들을 다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기가 힘들다는게 가장 문제점인듯 싶네요. 공지같은게 있어야 하나 싶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지 않고 글만 보여주면,, 만약 난독증 좀 있고 글 쓴 맥락도 모르는 처음보는 사람이 이 글을 보고 나면 무슨 수구꼴통인가 싶기도 할거같아서 한 말입니다,, 실제로 오해하는 사람도 많네요.

  23. 하민혁 2009/10/30 17:55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위에 있는 몇 개의 의견에 대한 답변은 오늘 밤 늦게나 답글을 드릴 수 있을 것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문제를 들고 헌재로 갈 때 적은 글을 굳이 메인 글로 다시 잡아 올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건은 애초부터 헌재로 갈 성질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헌재로 가고 헌재에서 이를 다루기로 한다면 그 결과는 누구라도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는 얘기를 하고싶어서입니다 예견 가능한 결과를 두고 벌이는 지금의 이 소란이 넌센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그래서 하는 얘기인 거구요

    • 두애아빠 2009/10/30 18:09  편집/삭제  댓글 주소

      간만에 예전느낌이 나는 글을 읽었네요.
      잘 읽었습니다...
      건강하세요..

  24. cityjun 2009/10/30 20:31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헌재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있더군요. 전문을 그대로 옮길수는 없으므로 저의 느낌상의 요약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의 심판청구권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그 결과를 떠나 적법하다.

    2. 절차상의 하자란 " 의제 상정후 질의·토론 시간을 가져야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위법: 이유야 어찌 되었든 하지 않은 건 하지않은 것이므로 위법이다.

    적법: 그당시 상황이 개판이었으므로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질의·토론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이므로 적법하다.

    이문제와 관련하여 민주당측의 주장중에 "국회의장이 진행초기에 질의·토론은 받지않겠다고 하여 이를 원천 봉쇄했다."
    이에 대해 위법의견은 위와 동일하고 적법의견으로는 "국회의장이 안받는다고 해서 안하냐? 그리고 몇 분정도라도 시간이 있었는데 질의하겠다고 한 사람도 없었다. 따라서 질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간 국회의장은 자기 할일 한거다." - 이건 제 느낌을적은 것이라.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만.. 그 부분은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

    3. 대리투표행위

    적법: 대리투표가 있기는 있었으나 그건 민주당의원들이 한 것이라고 정확하게 나와있고 그 행위자체가 표결의 결과에 영향을 준건 아니므로 절차상 하자이기는 하나 결과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

    위법: 누가 했건 잘못된건 잘못된것이므로 절차상하자다.

    4. 부결판결후 재투표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뭐라 판단이 안섭니다만.

    적법: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의결자체가 무효임. 다른나라도 그렇고 관행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있음.

    위법: 출석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반대로 볼수 있으므로 부결이 맞음.

    5. 법률의 효력여부

    무효: 절차상하자가 있으므로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건 무효.
    유효 : 절차상 하자인 질의·토론이 빠져있기는 하지만 정황상 국회의장의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 보여지므로 유효하다. 다만, 절차상하자요인이 있으므로 다시 논의하는 하든 말든 그건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 - 저는 이부분을 하면 좋고 안하면 할 수없고 라고 느꼈읍니다.

  25. 박군 2009/10/31 00:46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위에 많은분들의 의견을 자세히 읽은것은 아니나
    헌법재판소가 원래 이런 미묘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발짝 물러서서 정치권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많이 판결합니다.
    이것을 법학계에서 입법권의 존중이라는 식으로 많이 설명하시요.
    이번도 딱 그만큼입니다. 물론 국회부의장의 황당한 투표종료선언후에 설명들도 웃기긴 매한가지였지만헌재또한 딱 그만큼 판결한거 뿐입니다. 헌재는 자신들의 현재 위치에 항상 전전긍긍하거든요.
    대법원과의 관계도 그렇구요. 그점을 좀 고려해서 봐 주셨으면 합니다.
    헌재나 대법원이나 힘있는 집단을 잘 못 건드리는건 비슷비슷하니깐요.
    민주주의가 갈데까지 갔다 뭐 이런식으로 생각하시기 보다는
    이미 갖춰진 제도 안에서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를 생각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법은 상식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법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26. 나니 2009/10/31 14:26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예전에 재투표 관련해서 여러 글을 쓰셨던 '무명씨'님이(제가 링크를 좀 많이 걸었던-_-)
    이번에는 판결 관련해서 글을 간단히 쓰셨더군요.

    국회의원 권한쟁의 관련 역대 헌법재판소 판례 요약
    http://allthekind.egloos.com/2467013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을 바라보는 우파적 시각..
    http://allthekind.egloos.com/246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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