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당원제 폐지를 골자로 한 열린우리당 당헌 개정안이 무효화되었다. 법원이 열린우리당 당원 일부가 제출한 당헌 개정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가타부타를 떠나서, 이 사건을 보며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개혁당 해산 사태다. 당시 유시민파는 법적으로 아무런 요건도 갖추지 않은 당 해산을 선언한 채 열린우리당으로 날아가버렸다. 당인과 당 홈페이지를 그대로 손에 쥔 채로였다.

거기에 비한다면 꼴랑 '기간당원제'가 골자인 당헌개정안 하나쯤이야 뭐가 문제일까싶기만 한데, 이번에는 또 법적으로 아주 중요하다면서 요란을 떨고 있다. 참으로 가관인 요지경속 현실이다.

다음은 이 소식을 전하는 연합뉴스 기사다.

`與 당헌개정 효력정지' 결정(종합2보) [연합뉴스 2007-01-19 15:46
- "중앙위가 비대위에 재위임 할 수 있는지 의심"
- `재위임 허용돼도 당헌개정 요건 맞춰야'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박정헌)는 19일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11명이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제출한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헌상 중앙위가 비대위에 당헌 개정권을 재위임할 수 없고 비대위의 성격상 당헌 개정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재위임을 하더라도 의결 정족수인 `재적 중앙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당헌개정결의의 효력 정지 및 개정된 당헌의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중앙위가 비대위에 당헌 개정권을 위임할 수 있거나 비대위가 독자적인 당헌상 기관으로서 당헌 개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대위가 `특정당무에 관한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해 당의장이 최고위와 협의하고 중앙위 의결을 거쳐 중앙위 아래에 정무직으로 구성되는 비상설위원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비상설위원회에 중앙위의 권한 일체를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도 명확하지 아니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령 당헌개정권의 재위임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재위임을 위한 결의에 있어서는 열린우리당의 당헌개정 요건인 `재적 중앙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당활동의 자유는 이를 보장함에 있어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되나 정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자율성의 범위를 넘어 그 내용 및 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정당 스스로가 정한 당헌ㆍ당규 등 내부 규정에 위배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헌법 등의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기간당원들은 지난달 29일 기간당원제 폐지 및 기초당원ㆍ공로당원제 신설을 골자로 한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당헌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냈다. (끝)

Trackback URL : http://blog.mintong.org/trackback/277

Trackback RSS : http://blog.mintong.org/rss/trackback/277

Trackback ATOM : http://blog.mintong.org/atom/trackback/277


당신의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 1 :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 571 : 572 : 573 : ... 813 :